임종룡 "다운계약서 당시 관행…공인중개사 일임 뒤 챙겨보지 못한 점 송구"

입력 2015-03-10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공임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임후보자는 10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다운계약서 의혹 지적대해 이같이 답했다.

임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재 매매신고가는 2억원에 불과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할 의향이 없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 프로리그 이적시장, 한국 선수들의 ‘컴백홈’ 러시 시작될까 [딥인더게임]
  • 챗GPT, 1시간 만에 대규모 접속 장애 복구…오픈AI "원인 조사 중"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 승인 임박…연내 합병 가시화
  • 북한, GPS 교란 도발…선박ㆍ항공기 등 운항장애
  • '트럼프 효과 지속'…비트코인 사상 첫 7만7000달러 돌파
  • 더위에 한 박자 늦은 단풍…도심에서 즐겨볼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19,000
    • -0.68%
    • 이더리움
    • 4,297,000
    • +4.75%
    • 비트코인 캐시
    • 532,500
    • +1.91%
    • 리플
    • 768
    • +0.13%
    • 솔라나
    • 276,300
    • -0.32%
    • 에이다
    • 616
    • +0.16%
    • 이오스
    • 658
    • +0.61%
    • 트론
    • 224
    • -0.44%
    • 스텔라루멘
    • 141
    • +0.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950
    • +0.14%
    • 체인링크
    • 18,920
    • +0.8%
    • 샌드박스
    • 369
    • +1.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