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임 내정자 "중개사에 일임해 발생, 송구해"

입력 2015-03-06 14:01 수정 2015-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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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국회의원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및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2004년 3월에 서울 여의도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재 매매신고가는 2억원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아파트가 2004년 3월에는 최고 7억3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체결된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다. 임 후보자는 신고 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매매가 6억 7000만원으로 신고됐다면 3886만원을 내야한다. 2700만원의 세금을 덜낸 셈이다.

신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부이사관으로 부동산 정책 등을 담당하면서, 정작 본인은 다운계약서 세금탈루가 있었다"며 "공직자로서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하는데, 관행을 핑계로 해명을 하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임 후보는 "당시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라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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