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폐지 혹은 존속' 여부 26일 결정…과거 4번의 위헌 판단 결과 어땠나?

입력 2015-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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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사진=뉴스 영상 캡처)

대검찰청이 2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이중 구속 기소된 인원은 22명으로 0.4%에 해당한다.

당초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 재심 청구 인원이 1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마지막 간통죄 합헌 결정이 2008년 10월 30일이었던 만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5466명으로 규모가 줄어든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25일로 총 5번째다. 그간 4번의 판단에서는 대체적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우세했다. 1990년에는 합헌 6, 위헌 3으로 합헌이 우세했다. 1993년에도 1990년과 같은 결과였다. 지난 2001년에는 합헌 8, 위헌 1로 합헌이라는 판단이 크게 우세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는 합헌 4, 위헌 5로 위헌이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우세했다. 하지만 정족수에 미달해 간통죄는 합헌이 유지되고 있다.

2008년 당시 배우 옥소리는 간통혐의로 기소된 이후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재판은 9개월간 미뤄졌고 위헌 5명으로 처음으로 합헌보다 우세한 결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정족수에는 한 명이 모자랐고 옥소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한편 간통죄 위헌여부 결정이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네티즌은 "간통죄, 부부의 일을 법원이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나" "간통죄, 정말 뜨거운 감자네" "간통죄, 뭐라 말하기가 정말 애매하네" "간통죄, 어느쪽으로 결정되도 저항이 있을 듯"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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