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가 개편된다. 민간위원을 현재 6명에서 12명으로 2배 늘려 풀(Pool)제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위 직원의 의결권을 제한해 제재심위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KB금융 사건으로 제재심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위원은 총 12명으로 확대되며,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6명을 지명해 운영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이날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결정기구로 오해된 측면이 있었다”며 “제재심이 독립된 자문기구라는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이번 제재심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 수석부원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위 직원 의결권 제한하는데, 때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는 건가.
▲금융위 직원 의결권 행사의 정확한 의미는 ‘자제’다. 금융위 담당 국장은 심의 안건에 발언은 하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법령 유권 해석이 의결로 이어질 경우와 가부동수의 경우다. 제재심의위원장의 요청을 받는 경우 행사할 것이다.
-민간위원 6명에서 12명으로 2배 늘린 기준은 무엇인가.
▲2배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제재심위에 적합한 분을 확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운영하다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금융위 안건 담당 국장 대신 과장이 참여하는 경우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가급적 국장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대체해 과장이 참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제재심위 설치 취지가 민간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 중심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것이다. 금융위 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참석은 하지만, 의결권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제재심위 설립 취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회의록의 속기록 공개 여부는?
▲속기록 공개 부작용이 있다. 위원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기 어렵고, 제재대상자의 명예 훼손이나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 금융위나 공정위 등 유사기관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등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을 하면 제재심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공개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긴 하다.
-민간위원 수가 늘어났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뺀다고 했다. 제재심 개편이 기대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과징금 제도 확대 등 제재심 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번 KB 사건 이후 당장 제기된 사안 중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 중심으로 개선 방안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양해 부탁드린다.
-제재심 선진화 방안은 언제 발표하나.
▲금융기관 제재나 검사 부분은 금융감독의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다. 인프라는 기본 질서나 제도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위에서 필요하면 TF도 구성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금년 중에 시작은 하는데 결론은 언제까지라고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제재심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로비 의혹 많을 텐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제재심위원들이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확실히 갖추는 것이다. 공정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에게 수시로 윤리의식 측면을 주지시켜서 불필요한 오해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위원의 회나 또는 기피 제도가 있다. 위원 가족도 이해관계에 포함시키나.
▲원칙적으로 위원 본인의 사유로 적용해야 한다. 회피나 기피제도 운영 목적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위원 스스로가 적극 회피를 할 것이다. 위원 본인 외의 인물이 해당 사안에 관련됐다면 풀제에서 선발할 때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