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잘못으로 계약해지 시 잔여 포인트 보전

입력 2015-02-08 12:16 수정 2015-02-08 12: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용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7개 신용카드사가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해 카드사의 잘못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7개 카드사는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씨티은행, 광주은행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는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여신금융협회에 시정을 요청해 올해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시행 중이지만, 7개 카드사는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을 자사 개별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7개 카드사는 고객의 탈회 시 잔여 포인트를 무조건 자동 소멸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카드사는 고객에게 잔여포인트의 소멸시기와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잔여포인트를 그대로 보전토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를 해지했지만 회원 자격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강록도 에드워드 리도 합류…‘냉부해2’가 기대되는 이유 [해시태그]
  • "찐 팬은 아닌데, 앨범은 샀어요!"…요즘 아이돌 앨범, 이렇게 나옵니다 [솔드아웃]
  • 연준, 트럼프 당선에 금리 인하 늦출까…월가 반응은
  • 가계 이어 기업도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
  • 문제작 '참교육' 뭐길래?…김남길, 출연설에 "검토할 여력 없어" 선 긋기
  • 美 유튜버 소말리, ‘소녀상 모욕’ 사과…진정성은 의문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창원지검 출석…“경솔한 언행으로 죄송”
  • 지디도 탄 '사이버트럭'…사고 사진을 머스크가 공유한 이유?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26,000
    • +2.1%
    • 이더리움
    • 4,125,000
    • +3.9%
    • 비트코인 캐시
    • 526,500
    • +1.45%
    • 리플
    • 771
    • +1.18%
    • 솔라나
    • 276,800
    • +3.17%
    • 에이다
    • 619
    • +13.79%
    • 이오스
    • 662
    • +3.76%
    • 트론
    • 225
    • +1.81%
    • 스텔라루멘
    • 141
    • +1.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3,300
    • +2.45%
    • 체인링크
    • 19,000
    • +10.08%
    • 샌드박스
    • 369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