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의 경우 규제에 막혀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의결권 기준)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2009년 9%로 완화됐다가 지난해 2월 다시 4%로 원상복귀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늘리는 등 해당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즉 금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와 맞물려 있는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적용 규제를 현행 4%에서 20%까지 늘리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에 힘입어 금산분리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권에서도 인터넷은행 대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다수 업체가 이미 인터넷은행 진출 의사를 밝혔거나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국 금융산업이 세계 80위에 머무를 정도로 낙후돼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며 금융 산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됐다. 현재 미국 20여개, 일본에서도 6개가 성업 중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 중이며 중국의 발빠른 성장도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지난달 18일 중국 최초의 인터넷은행인 위뱅크의 시범영업을 시작했으며 이어 상하이 화루이은행이 중국 다음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IBK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전체 은행 시장에서 차지하는 평균 점유율을 대입해 산출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의 이론적 규모는 총 자산 47조1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미·일 평균 점유율 기준 4000억원, 미국 기준 7000억원, 일본 기준 1000억원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이 미·일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10여년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내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금융 불안 정서가 증대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말 필요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의 인터넷은행 시장의 현주소, 인터넷은행 시장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 등을 비롯해 국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과연 득인지, 실인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