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세사업자신고, 간편하게 처리할 방법은?

입력 2015-01-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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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샵 자동장부, 저렴한 비용, 클릭 몇번으로 장부 작성할 수 있어 '인기'

최근 국세청이 금년 사업자현황신고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한 뒤 많은 면세사업자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2014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약 66만명에게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내역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안내문의 특이사항은 올해부터 국세청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것.

이는 만약 면세사업자들이 사업자현황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더욱 중점 관리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면세사업자들은 보다 정밀하고 성실한 신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첨부서류를 단순 형식적, 혹은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도 중점 관리한다고 밝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세사업자들은 사업자현황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일일이 작성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지만 비용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아 많은 면세사업자들이 사업신고와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은 물론, 누구나 쉽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웹서비스 '이지샵 자동장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주)이 개발한 이지샵 자동장부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도 쉽게 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해 많은 사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먼저 원클릭으로 다양한 거래내역을 수집할 수 있어 간편함을 극대화했다. 클릭 몇번으로 장부를 만들 수 있으며, 장부내용을 토대로 사업장현황 신고서까지 자동 생성시킬 수 있다. 이에 생성된 신고서를 홈택스에 전송만 하면 세무신고를 손쉽게 끝낼 수 있다.

이밖에도 인사/급여, 4대보험관리, 연말정산 등 직원에 대한 세무신고까지 지원해줘 '이지샵 자동장부' 하나면 사업자들은 손쉽게 사업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이지샵 자동장부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앞둔 사람들을 위해 신고 방법에 대한 동영상 강의와 전담 제휴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무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개인사업자나 신고방법의 복잡함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면 이지샵으로 간편히 세무신고에 도전해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이지샵 자동장부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asysho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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