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하동진씨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입력 2014-11-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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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하동진(54)씨가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 주범인 윤창열씨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윤씨로부터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윤씨의 지인 최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을 통해 분양금 37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하씨는 형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추석선물, 화환 등을 보내겠다는 명목으로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씨는 윤씨에게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인 김모씨를 소개한 뒤 최씨로부터 받은 자금 중 1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지난 2007년 법무부 홍보대사를 지냈다.

앞서 김씨는 윤씨 측으로부터 형집행정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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