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결국 법정가나… 서울시교육청 시정명령 불응

입력 2014-11-18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시정명령에 불응했다.

시교육청은 ‘2014년 자사고 행정처분 시정명령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 입장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17일 교육부에 발송했다.

지난달 시교육청은 지난달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평가 진행 중 미비점을 수정·보완해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르면 18일자로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을 상실해 해당 학교들은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직권취소 취소처분 소송을 낼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56,000
    • +3.63%
    • 이더리움
    • 3,194,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4.08%
    • 리플
    • 731
    • +1.39%
    • 솔라나
    • 183,400
    • +4.5%
    • 에이다
    • 467
    • +0.86%
    • 이오스
    • 665
    • +1.22%
    • 트론
    • 207
    • -0.48%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00
    • +8.84%
    • 체인링크
    • 14,300
    • +0.35%
    • 샌드박스
    • 34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