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A사는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무보에 제출해 수출 신용보증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무보측에 은행에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건인 셈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무보는 관련자 2명에 대해 주의환기조치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허위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보험금 지금 부적정 지적에 대한 무보의 조치결과 문서를 보면 신용보증 대위변제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주의 환기조치 완료라고 명시가 돼 있다.
하지만 향후 유사 사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무보가 모뉴엘 사기대출과 같은 사건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무보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지 않은 감사원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허위 수출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 등과 협의해 투명하고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보는 본지가 지난 30일 보도한 ‘모뉴엘 사기대출 무보 직원 연루의혹’과 관련해 비위 여부 파악 등 내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도 보증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무보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