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축보다 먼저…소음피해 배상 안해도 돼"

입력 2014-10-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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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공사가 아파트 건축보다 먼저 이뤄졌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원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 380명이 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론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만큼 방음 대책도 세울 수 있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로가 먼저 개통된 만큼 아파트 건립 당시 (아파트 측에서)적절한 소음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도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입지, 주변 환경, 교통량이나 소음도의 추이에 비춰 해당 아파트 주변의 소음이 입주 당시보다 증가했더라도 이는 고속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1994년 10월 도로확장공사에 착공해 1997년 12월 개통했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주시 태장동 인근의 아파트는 1995년 10월 아파트 사업 승인을 얻어 2000년 9월 준공됐다.주민들은 "하루 평균 3만5000여대의 차량이 영동고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행하면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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