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기간) 기간이 2년 연장됐다. 금호산업 매각 작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단의 보유지분 매각이 종료되면 곧바로 워크아웃도 끝나게 된다.
23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이날 오후 금호아시아나 본관 회의실에서 채권단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졸업 시기는 올해 말에서 2016년으로 연장됐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매각 작업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했다. 채권단이 공개매수 조항을 피해서 자금회수를 하려면 워크아웃 기간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자본시장통합법상 워크아웃 기업은 반대매수청구권 적용에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단 보유지분 57.6%의 매각이 종료되면 금호산업의 워크아웃도 끝나게 된다.
채권단은 이날 보유 지분의 매각 계획도 논의했다. 채권단은 출자전환 주식 57.6%에 대한 공동매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오는 29일 채권단 회의를 열어 매각 안건을 부의하고, 다음달 10일 안건을 결의하기로 했다. 이후 매각공고와 실사를 거쳐 입찰이 이뤄진다.
한편 매각 과정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지분율 10.61%)이 채권단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도 관심 사항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채권단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은 지난 2009년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후유증 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내고 워크아웃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