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 금품수수'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집행유예

입력 2014-10-16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TX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재판에 넘겨진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6일 STX그룹으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청장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지않은 상대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관련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 전 청장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만, 구체적 현안과 밀접한 정도가 아니고, 받은 금액의 액수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청장은 2011년 STX그룹의 주력 계열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며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씨는 송 전 청장이 2011년 국세청 본청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감사관실까지 찾아가 재차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연준, 기준금리 0.5%p 인하...연내 추가 인하도 예고
  •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쟁 뜨겁다는데…부동산 시장은 '냉랭' [가보니]
  • 2부리그 코번트리에 진땀승…'손흥민 교체 출전' 토트넘, 카라바오컵 16강행
  • 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 연휴 마친 뒤 회복한 비트코인, 6만1000달러 선 돌파 [Bit코인]
  • 금융당국이 부추긴 이자장사 덕? 은행들 '대출'로 실적 잔치 벌이나
  • 과즙세연에 '좋아요' 누른 스타강사는 정승제…"실수로 눌러"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9.19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230,000
    • +2.21%
    • 이더리움
    • 3,221,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460,700
    • +8.6%
    • 리플
    • 785
    • +0.38%
    • 솔라나
    • 184,500
    • +4%
    • 에이다
    • 468
    • +3.31%
    • 이오스
    • 666
    • +2.62%
    • 트론
    • 201
    • -0.5%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2.77%
    • 체인링크
    • 14,780
    • +3.07%
    • 샌드박스
    • 35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