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영난에 책임이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약 8년간의 재임 기간에 한진해운에서 받은 보수와 배당금이 2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한진해운에서 받은 보수와 주식 배당금(가족분 포함)은 모두 253억9
회사 내부자로부터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주식을 처분한 것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씨 등 4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5월 넷째주(26~29일) 코스닥지수는 직전주 대비 0.3% 하락한 711.39에 거래를 마쳤다. 주 초반 700선을 내주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관의 매수세에 힙입어 700선 탈환에 성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76억원, 1775억원어치 순매수했고 개인은 164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개인은 지난주 4거래일 내내 순매도 기조를 이어갔고 외국인과 기관
△모린스, 92억 규모 대출원리금 연체 발생
△제일모직, 내달 7일에 4분기 결산실적 공시
△삼아제약, 주당 200원 현금배당
△헤스본, 단기차입금 32억 감소
△빛샘전자, 벤처기업부로 소속부 변경
△젬백스&카엘, 125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엠씨넥스, 베트남 법인에 42억원 규모 투자 결정
△한국항공우주, 올해 영업익 158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