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12월 1일부터 2015년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건별→월별)되고, 신고의무 대상이 축소(1대 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ㆍ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간소화되고, 신고대상도 축소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11월 3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에 따라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는 장기용차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소운송의무 적용차량에서 제외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가 지난 2월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동 제도 시행에 대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실적신고 대상을 완화하고, 직접 운송의무 적용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평이다.
특히, 화물 실적 신고대행기관을 인증 정보망 사업자까지 확대해 화물운송 관계자들이 보다 쉽고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나 특수 작업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차량 등은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