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용 정수기 필터를 비롯한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 15종은 앞으로 폐기가 아닌 재활용 대상에 포함된다. 제조·수입 사업자는 재활용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운반자가 직접 방문해야 인계·인수 정보가 기록된다. 폐기물을 입고할 때도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차량 단위가 아닌 전용 용기 단위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의 개선안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4일 공포한다.
이번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에 따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 커피와 음료 등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가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보증금 대상 사업자와 처리 지원금 단가, 표준 용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올해 6
별도 분리 배출하는 투명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물리적 가공만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게 돼 재활용 산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앞으로 단독주택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야 한다.
23일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의 대상을 25일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출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따라 분리 배출이 의무화됐다.
투명페트병은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책임활용(EPR)' 대상 품목이 팔레트와 인조잔디 등 품목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2003년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제조·수입업체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선별작업이나 소각하지 않고 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앞서 2026년부터 직매립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 이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
정부가 불법투기나 산불, 수해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폐자원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공공폐자원은 불법투기, 불법
추가 공모 곧 진행…상반기 내 가닥 잡을 수 있을 것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없을 것으로 판단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어떻게든 협의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 장관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안될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자 "플랜B는 고민하지 않고
'지구의 날'을 맞아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개인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22일)을 기념해 2개 패스트푸드점과 11개 커피전문점과 함께 일회용 컵을 줄이고 개인 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맥도날드, 던킨도너츠,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스
환경부는 봄철을 맞아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만 약 32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으
내년부터 멸균팩이나 밸브가 달린 스프레이 통, 스프링이 들어간 페트병 등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
14년 만에 부활…전국 2만 개 매장 대상숙박업·장례식장·배달 시에도 사용 제한…종이컵·빨대·젓는 막대 사용 금지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숙박업과 장례식장, 배달업도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공동주택에서 안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 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폐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2030년 전면 금지하겠다는 목표로 10대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점검 기준과 국내 폐기물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
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분리 배출 방안을 시행하면서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이달 중 1만 장, 내년 초에는 3만 장을 추가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정부가 국내 폐기물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큰 영향을 없다는 분석이지만 폐지의 경우 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지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며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