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해외체류 아동의 양육수당·아동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의 국내거주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발간한 ‘현안 분석보고서(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정지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양육수당의 해외체류 지급정지 건수는 2016년 2895건에서 2017년 3090건, 2018년 3123건, 올
보건복지부는 아동 184만4000명에게 21일 첫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이달에는 주말과 추석 연휴로 지급 시기가 당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6월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0~5세 아동(244만4000명)의 94.3%다.
다만 신청 아동의
석달 이상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아동에겐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해외체류’ 아동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가 지난 3년간 213억원으로 밝혀지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14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출국 후 3개월 이상 입국기록이 없는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비 현황’ 자료를 통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