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일대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홈페이지을 통해 ‘선행학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강남구 소재 불법 고액 교습비 학원을 대상으로 8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경비 불법·과다 청구, 가격표시제 미준수 등을 한 불법 고액 학원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