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 기능만 국토부로 남겼지만 이마저도 환경부로 이관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관리 조직은 모두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인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국은 폐지되고 이에 따른 정원 36명이 감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