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활용된다. 정부는 드론이 전면 활용될 경우 연간 320억 원의 공공부문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천지형조사, 하상변동조사, 하천시설물조사 등 하천측량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하천법에 따라 전국 국가·지방하천(3835개소, 2
내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금강 부여군 인근에서 실시한 1회 하천측량·하상변동조사 드론 경진대회 결과 삼부기술 컨소시엄을 최우수 업체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총 8개 팀(18개 업체)이 참석한 경진대회에서 삼부기술 컨소시엄은 기술 적합성 및 측량 정확성
하천구역의 매수청구 대상이 토지 외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또한 하천법령상의 허가수수료가 폐지돼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돼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