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들이 상장유지 요건 유예 기간 만료가 다가오며 생존을 위한 전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상장을 유지하고자 시너지가 없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해 좀비기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오기업이 이종산업과 인수합병(M&A)하거나 신약 개발과 관계없는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바이오
셀리드가 완전 자회사 포베이커에 대한 소규모 흡수합병을 단행하면서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다각화에 나선다.
셀리드는 포베이커와 소규모합병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합병회사 셀리드는 존속하고, 피합병회사 포베이커는 소멸한다. 합병비율은 1대0이다. 이번 합병으로 셀리드가 발행한 신주는 없으며, 합병기일은 5월 14일이다.
2019년 기술특례로 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