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상시 감시하기 위한 특별감찰관제가 또다시 표류하게 됐다. 여야 의견이 갈리면서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간 탓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당
여야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 논의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막기 위해 별도 감찰관을 임명,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제도다.
지난 6월 관련법이 발효됐으나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비선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
여야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검찰개혁 과제였던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에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검찰개혁법 협상에 밀려 멈춰섰던 국회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됨에 따라 2월 임시국회를 법안처리 없이 빈손으로 끝내는 일은 피하게 됐다.
상설특검은 기존에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던 특검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실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상설화하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에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의 형태도 기존 야당의 요구 수준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공약보다도 낮은 수위여서 공약 후퇴 논란도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에 이어 26일 제1 법안심사소위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검찰 수사 결과,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난타전이 이어졌다. 야당은 검찰의 남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21일 오후 4시 발표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4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대통령 보좌에 충실한‘작고 효율적인’청와대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박 당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주 청와대 비서실 조직개편안 발표로 새 정부의 골격을 완성하는대로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조각(組閣) 인선 발표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2실 9수석비서관 체제인 대통령실의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비서관의 권한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청와대 개편안이 이르면 20일, 늦어도 금주초 공표될 것으로알려졌다.
대통령실 개편안 발
새누리당이 12일 대통령 친인척을 뿐 아니라 권력실세들까지 특수관계인으로 지정, 이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안대희 위원장이 전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탄핵이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