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가수, 개그맨 등 각 분야별 스타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를 독려했다.
지난 4~5일 사전선거 기간에 배우 정우성·이하늬, BTS RM·제이홉 등 많은 톱스타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아 인증샷을 남겼다.
5일 정우성은 패딩점퍼에 야구모자를 쓴 편안한 옷차림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사전투표소를 찾았고...
초기에는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내 지나치게 잦은 수신 빈도 때문에 불편함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므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우리공화당 측에서도 투표 독려 전화에 가세해 더욱 큰 반발 여론이 일었다.
허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합법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 용역을 줬다”며 “컴퓨터로 번호를 만들어 자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하거나 금지할 방안도 없다. 단순 투표 독려 내용만 담겨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투표하면 바뀝니다!' 등의 문구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현수막 부착 등 투표 독려 행위를 허용하지만, 현수막 등 인쇄물·시설물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전투표 합니다!'의 경우 박 후보의 선거 문구 '합니다'와 같은 문구여서, '투표로 부산시를 지켜주세요...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 등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금지 문구를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도 불허
선관위의 투표 독려 문구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선거...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누어 받는다. 1차에는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여야는 이와 함께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형법) 개정안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크로아티아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한 한-EU...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 규제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고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댓글 다는 건 왜 금지 안 하나"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통과된 '투표독려행위 금지법'은 선거 당일 투표 독려 행위가 사실상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다만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한다.
앞으로 선거 당일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등의 ‘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어깨띠와 이름표를 착용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투표일 당일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는 금지된다.
박 후보 측은 이날 오전에만 이 문제로 6차례의 브리핑을 열고 문 후보 측을 향한 성토에 열을 올렸다. 안형환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달라는 음성메세지가 전국적으로 돌고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데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당일에도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반대하거나 본인이 투표한 후보를 밝히는 행동은 선거법 위반이다. 손가락으로 ‘V’ 표시를 만들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동작 역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돼 있다.
인증샷 외에도 투표소와 100m 이내 거리에서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김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에 대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진 교수는 "김제동, 투표 독려했다고 검찰에서 수사한대요. 투표를 독려한다고 처벌을 하다니…대한민국 몰골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됐나요?"라고...
김태호 PD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유명인 투표독려금지’...‘유명인’...참 애매한 기준인데 개콘 '애정남' 최효종 씨가 급 깔끔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2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발표한 ‘선거일 투표인증샷 10문10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24일...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의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다만 선거 당일 특정후보자나 특정정당에 대한 투표 권유 없이 단순히 투표를 권장하는 의미의 인증 샷은 가능하다.
경찰은 현재 사이버 선거사범 10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