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독려행위 제한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4-04-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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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행위’를 금지하는 ‘현수막 규제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난립하고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은 사실상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들어가거나 유추가 가능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이름표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투표로소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투표독려 현수막 문제가 불거지자 발의돼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야당 의원들이 과잉규제 논란 등을 제기하면서 처리가 미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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