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 그렇게 심하던 A 통신사가 문자 하나 없네요. 독촉에서 벗어나니 편안합니다.”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숨통이 트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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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소비자 A씨는 최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과거에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았지만, 연체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곤란에 처했다.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방송통신 연체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바로 통신 연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복지 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에 집중협의 거쳐 상반기 중 ‘추진 방향’ 발표 예정
정부가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 복합지원안’을 마련한다. 특히 복지 서비스 지원 강화에 집중해 올해 상반기 중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G모빌리언스·다날)는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다음 달 12일부터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사면'이 이뤄진다.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통신비 못 갚아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 없도록 신복위서 금융ㆍ통신채무 직접 조정 가능채무자 재산ㆍ소득 고려해 조정 지원통신업계-신복위 협약 가입 후 2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이 있는 A 씨는 빚을 갚기 전에 실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비는 계속 내
전 금융권이 이르면 3월 초부터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이들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책인만큼 그런 문제는 작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대사면'에 합의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이어지던 2000년 1월(32만 명)과 2001년 5월(102만 명),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월(228만 명) 이후 네 번째다.
이번 대규모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후폭풍과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 등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중금리 대출을 연간 9조원 가량 공급한다. 2022년까지 채무 감면율을 45%까지 확대하고, 소액연체자 '특별감면제'를 도입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크게 △서민자금 공급체계 △신용회복 지원
#甲씨는 얼마전 딸에게 전달된 문자에 화가났다. A신용정보가 B통신사에서 통신채무를 접수받은 뒤 딸의 전화번호를 부당하게 입수해 “민원인을 아느냐, 여긴 A신용정보회사인데 엄마에게 전할 사항이 있으니 전달을 해 달라”란 메모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甲씨와 같은 연체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정보사의 부당한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
"신용회복지원 신청자들은 채무상환 기간 중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외면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다 결국 재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소액금융지원에 필요한 기부금 재원을 상당 부분 확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은행권에 500억원을 기부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