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입력 2024-0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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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일부터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사면'이 이뤄진다.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을 통한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경제적 자활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정책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애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다.

우선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이 이뤄졌다.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5일부터 8일까지 약 187만 명에게 총 1조3600억 원의 이자환급을 지원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연 5~7% 적용 차주,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의 환급이 추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도 기존 신용대출에서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진행 중이다.

향후 은행권은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분기 중 개편하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은 전산개발, 테스트 등을 거쳐 6월 중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용 사면의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과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를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세부 지원방안을 협의해 6월부터 통합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달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6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 하반기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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