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통신 요금 독촉 금지

입력 2014-02-20 15: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甲씨는 얼마전 딸에게 전달된 문자에 화가났다. A신용정보가 B통신사에서 통신채무를 접수받은 뒤 딸의 전화번호를 부당하게 입수해 “민원인을 아느냐, 여긴 A신용정보회사인데 엄마에게 전할 사항이 있으니 전달을 해 달라”란 메모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甲씨와 같은 연체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정보사의 부당한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일 신용정보사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신용정보사가 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연체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추심하고 있다는 민원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2년 639건에서 2013년 925건으로 45%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 채무 사실의 제삼자 고지 등으로 민원을 유발한 신용정보사 직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62,000
    • +2.11%
    • 이더리움
    • 3,139,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3.55%
    • 리플
    • 721
    • +1.12%
    • 솔라나
    • 175,300
    • +0.4%
    • 에이다
    • 461
    • +1.32%
    • 이오스
    • 656
    • +4.29%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00
    • +2.68%
    • 체인링크
    • 14,250
    • +2.67%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