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씨는 얼마전 딸에게 전달된 문자에 화가났다. A신용정보가 B통신사에서 통신채무를 접수받은 뒤 딸의 전화번호를 부당하게 입수해 “민원인을 아느냐, 여긴 A신용정보회사인데 엄마에게 전할 사항이 있으니 전달을 해 달라”란 메모를 남긴 것이다.
앞으로 甲씨와 같은 연체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정보사의 부당한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
금융당국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동양증권 자회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당 지원 통로로 이용된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다른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도 비슷한 오너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특별검사에 이어 신안그룹의 그린씨앤에프대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