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단,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다른 것과 다른 점이다.
태극기게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행사는 8월 한 달간 진행되며 경품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채은수 GS25 프로모션파트 매니저는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의미를 되새기고 어디서든 간편하게 태극기를 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태극기 문화를 제안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다양한 방식의 애국 마케팅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한편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공휴일의 적정성을 확보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한편,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태극기의 깃봉과 깃 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고, 현충일과 같이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 면의 세로 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조기게양하는 것이 올바른 게양법이다.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기 위해 195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이를 기리는 태극기게양은 필수다.
하지만 태극기를 다는 법을 놓고...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또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태극기를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