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 '광복절과 달라'…조기 게양법 '관심집중'

입력 2019-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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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충일 태극기 다는 법은 광복절과 다르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우선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이와 달리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다는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한다.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게양 시간은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일반 가정과 민간기업·단체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되지만 24시간 게양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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