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주년 광복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을 기념하고,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경축하는 법정 공휴일이다.
광복절은 3·1절(삼일절), 제헌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경일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을 뜻한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 게양이 장려된다.
5대 국경일 중 빨간날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제헌절은...
제69회 현충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인포그래픽] 삼일절, 태극기 다는 법…게양 방법·시간·위치 총 정리(*출처: 행정안전부, 세종시 '제105주년 삼일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삼일절_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날_올해는 제105주년 삼일절_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_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심한 비·바람...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심한 비·바람...
일제에 항거한 독립 의지를 기념하는 3·1절에 태극기 대신 일장기를 내건 세종시의 한 주민이 “한국이 싫다”고 말한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이유로 든 사실이 알려졌다.
1일 오전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는 일장기가 걸렸다. 세종시민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관련 항의 전화와 비판 글이 빗발쳤다....
삼일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면 되며,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리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개천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심한 비·바람...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달면 되며,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 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아야 한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반면 현충일, 국장 기간, 국민장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 만큼 태극기를 내려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대신 이런 경우에는 실내에서 태극기를 달기도 한다. 실내에서의 태극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깃대형의 경우 앞에서 봤을 때 탁상의 왼쪽 뒤 또는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늘어뜨려 달면 된다. 탁상형은 앞에서 볼 때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하면 된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며,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있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우선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한편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한글날, 태극기 게양까지 우여곡절
한글날을 맞아 전국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다. 한글날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경일이 되기까지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
9일은 한글 반포 573년을 맞는 한글날이다. 이날은 국경일로 이는 국어기본법 제20조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9일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국가 기념일에는 태극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한다. 반면 현충일·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만 태극기 깃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서 게양하는 '조기'를 단다.
게양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1990년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로 바뀌었으나, 2013년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한글날은 5대 국경일에 포함되므로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5대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과 동일하다.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하며 일반 가정집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면 된다.
이에 '비 오는 날 태극기 다는 법', '비 오는 날 태극기 게양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극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그 정도로 날씨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면 달아도 무방하다.
태극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세탁하거나 다려서 다시 사용할...
실내에서의 태극기 게양은 깃대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실내 여건에 따라 게시형이나 탁상형으로도 할 수 있다. 깃대형의 경우 앞에서 봤을 때 탁상의 왼쪽 뒤 또는 단상의 왼쪽에 태극문양의 빨간색이 오른쪽에 오도록 늘어뜨려 달면 된다. 탁상형은 앞에서 볼 때 탁상 위 왼쪽 전면에 위치하도록 하면 된다.
한편 비가 그칠 시에는 각 가정의 대문 가운데나 좌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