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4)씨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가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46)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5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가 작곡한 '섬데
가스펠 스타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이 11월 가을밤 두 번째 내한공연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2년 전 첫 번째 국내 내한공연에서 3만 여명의 팬들을 감동 시켜 화제를 불러 모았던 커크 프랭클린이 국내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11월 9일~10일 이틀 간 단독 콘서트 ‘live in korea’를 갖는다고 밝혔다.
커크 프랭클린은 현대적인
박진영이 자작곡 '섬데이(Someday)'의 표절 시비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박진영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신일의 방식대로 따진다면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과 유사한 곡들이 이미 많다"고 반박했다.
박진영은 "김신일 씨가 내가 표절했다고 말한 후렴구의 멜로디 4마디는 커크 프랭클린이 2002년도에 발표한 '호산나(H
박진영이 자작곡 ‘섬데이(Someday)’의 표절 시비에 대해 “표절이라고 지적한 부분과 유사한 곡들이 이미 많다”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전날 자신이 작곡해 가수 애쉬가 2005년 발표한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의 후렴구가 유사하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