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첫 재판을 앞두고 아동보호단체 회원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 명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해산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시위 참
내연녀의 5세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실명에까지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자녀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친모 최모(36) 씨는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