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가로 지정 대상 품목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202개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유효기간은 오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신청 요견은 국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적용되는 낙찰 하한률이 88%로 상향조정됐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88% 이상이 돼야 유효입찰로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 85%에서 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중소기업 제품의 적정가격을 보장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중기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