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월세로 살던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댁담보대출을 갈아타려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에 돌입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취약차주들의 부실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함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주요 저축은행 임원 16명을 본원으로 불러 연체율과 취약차주 관리 등을 당부하는 ‘위험관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저축은행 감독국과 검사국 국장이 주재했으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을 도입한다. 하지만 15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계부채는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면 다른 신용대출이나 사용 목적을 달리해 대출을 받는 ‘우회 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출규제가 근본적인
벼랑 끝 채무자로 분류되는 저신용·다중채무자와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초과대출자, 비은행 후순위대출자들의 채무상황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위험 채무자로 분류되는 저신용·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 거래)가 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을 경매로 내놔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
상가, 오피스텔, 공장 등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은 금융권 부실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경제 뇌관으로 자리잡은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 규모나 연체율 등에서 위험성이 높아 자짓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 대출자를 중심으
최근 가계부채가 눈덩이 불어나듯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초저금리가 있다. ‘투자=부동산’이란 인식과 집 한 채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심리가 문제였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내세워 서민들의 가계대출을 부추긴 점도 한 몫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됐으며 ‘하우스 푸어(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