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되는 편의시설 지원 대상자는 확대하고 지원 항목도 추가한다. 지금은 지체장애인 등에게만 제공하는 높낮이 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등 높이 관련 편의 시설을 모든 주거약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원 항목에는 욕실 내 좌식 샤워 시설과 높이 조절 수건걸이가 추가됐다.
주거약자 편의를 고려한 충분한 주거공간 마련과 함께 돌봄서비스 등 수요맞춤형 지원도 연계할 방침이다. 영구임대 내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관리를 위해 주거서비스센터 확대 설치한다.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로 저층 배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공공임대 거주 희망 시 우선 공급한다. 고령자 특성에 맞춰 주거약자용 주택에 돌봄서비스를...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내년 1월 5일,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대상자는 소득이나 순위 상관없이 1월 6~7일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
공급유형별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공급이 413가구,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한 일반공급이 132가구다.
임대조건은 37㎡ 기준, 임대보증금 2400만 원, 월 임대료 20만9000원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900만 원으로 상향하면 월 임대료는 8만4000원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세교2지구 A-15 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총 692가구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물량 555가구,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60가구, 일반공급 물량 77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 △26㎡형 206가구 △29㎡형 31가구 △37㎡형 231가구 △46㎡형 224가구가 공급된다.
임대료는 전용 37㎡형 기준 보증금 1900만 원에 월세...
우선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약자용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등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12일, 일반공급 대상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13~14일, 70% 이하는 15~16일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26A·B㎡ 286가구로, 일반공급 26A 112가구,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26A 28가구, 주거약자용 26B 146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9만 원, 월 임대료 5만1000원이다.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977만 원, 월 임대료 10만6000원을 내면 된다.
우선공급으로 공급되는 26A형 28가구 중 14가구는 월평균소득...
이번에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행복주택 156가구, 청년ㆍ대학생 행복주택 100가구, 주거 약자용 주택(노인이나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25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행복주택 6가구 등 287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14㎡형 100가구, 26㎡형 31가구, 44㎡형 156가구에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임대료는 전용 14...
일반공급은 158가구,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은 488가구이며,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도 66가구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전용 37㎡형 기준 임대보증금 1900만 원, 월 임대료 17만8000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해 임대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올리면, 월 임대료는 7만3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김포마송 B...
1868가구 중 일반 공급은 1741가구, 주거약자용 주택은 77가구, 우선 공급으로는 50가구가 배정된다.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29㎡ 46가구, 39㎡ 265가구, 46㎡ 16가구, 49㎡ 684가구, 59㎡ 844가구, 79㎡ 13가구 등이다. 공급 가격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전용 59㎡의 경우 보증금 약 3700만~9000만 원, 임대료 약 27만~47만 원 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주거약자용 주택은 1~3층에 욕실 미닫이문, 낮은 스위치 설치 등의 주거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면적 △39㎡(113세대) △49㎡(253세대) △59㎡(115세대)다.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39㎡의 경우 보증금 약 1900만 원~3800만 원(임대료 약 20~27만 원), 49㎡ 보증금 약 3000만 원~6000만 원...
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0만 호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된다.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집마련 10만 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대출 16만 호 등 총 26만 호를 지원하고 기금 대출 시 보유자산(부동산․예금․주식 등) 심사기준 도입, 대출 간소화 시스템(인터넷...
이와 별도로 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고령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돕고 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LH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을 방문해 노후상태를 조사한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홀몸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를 위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공공실버주택 공급(2022년까지 연간 1000호),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도 실시한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확대(0.5%p→0.7%p)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역시 늘리기로(1억2000만 원→1억3000만 원) 했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월세...
또한 수급자 중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의 개편 시행으로 수급가구 확대 및 월평균 급여액 증가 등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면서 “주거급여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