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로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

입력 2018-01-3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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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홀몸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하 주거약자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그 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해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장기공공임대의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 지방은 5% 이상 의무공급해야 한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홀몸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되는 홀몸어르신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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