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상 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과 함께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서비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화제다.
조상 땅 찾기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게 됐거나 제대로 된 재산관리가 되지 않아 후손들이 몰랐던 조상 땅을 유용하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를 통해 2013년 서울에서만 1만 3000여 명이 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르는 조상 땅 찾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 땅 찾기는 국토정보시스
2010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총 15만명이 서울 면적(605㎢)의 2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2만4141명이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14만9294명이 1156㎢ 면적의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소홀
부모 등이 사망해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자산은 토지, 건물, 금융자산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2013 국세통계연보'의 2012년 확정분 상속세 결정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상속세 납부자는 6천201명이었으며 이들의 상속재산은 9조2천660억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토지가 3조4천506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상땅찾기가 화제다.
옥천군은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46만1천500㎡(216필지)를 후손에게 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이 서비스를 신청한 92명 중 55명이 잊고 지냈던 조상 땅을 찾았다.
'조상 땅 찾기'는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지적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원하는 주민은 신
서울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시민 1만3642명이 땅 77.2㎢(6만4천184필지)를 찾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크기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전국 토지대장을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서비스다.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수혜 인원은 이 제도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지난 1996년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 민원포털 24(http://www.minwon.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 해당자의 제작등본과
조상땅 찾기 사이트가 화제다.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조상 땅 찾기 및 재산 조회 신청은 순수하게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알 수 없었던 토지를 찾고자하는 차원에서 1996년 시작됐다.
올 7월에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 및 회생위원이 파산·회생 신청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지역의 각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정부민원포탈 민원24 사이트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국토해양부는 4일 '조상 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5771명으로 지난해보다 33.7% 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 발표 후 4일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조상 땅 찾기'가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네티즌
국토해양부는 20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577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1년 제도시행 이래 최대 규모이며 전년보다 약 7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이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
전국 어디서나 이름(성명)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국토해양부가 30일 밝혔다.
그동안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해당 토지소재 지자체 또는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 서류를 토지소재 지자체에 이관해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
조상의 땅을 찾는 민원이 대폭 개선된다.
경기도는 조상의 이름만 알면 도내 어디서나 조상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조상의 땅을 찾는 서비스는 경기도청에서만 제공됐다. 또 해당 시군으로부터 문서를 이관받는 등의 절차로 최소 3일 이상 소요돼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도는 이번
서울시는 지난해 3217명에게 1만9662필지 4645만3798㎡의 땅을 찾아 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5.7배에 이르는 규모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조상과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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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조상 땅 찾기'를 시행해 작년 3217명에게 조상 명의로 돼있는 땅 4645만3798㎡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294만6808㎡)의 15.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상 땅 찾기'란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님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1억8000만㎡, 약 1조9000억원 상당의 '조상 땅'이 주인을 찾게 됐다
4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결과 2008년도에 2만2671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만1162명에게 1억8077.9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힘들 것이다.
게다가 상속인들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