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 심리로 열린 조덕배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구형했다.
조덕배는 최후 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큰 실수를 해 죄송하다”며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
가수 조덕배(56)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덕배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다.
또한 조덕배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