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사회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 제안…직무 중심 급여 체계 필요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통해 노인 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전혀 침범하지 않아""민간 노인 인력 활용으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노인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려면 한 번 정도는 퇴직을 하고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는 의무
그의 병명은 ‘시대암’. 여성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고 조영래 변호사가 1990년 43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죽음 앞에 붙여진 고허(高虛)한 병명이다. 올해 서거 30주기가 된 조 변호사의 영정 앞에 민주화 시대를 추동한 무거운 짐이 느껴진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조 변호사의 후배 인권 변호사였다. 박 전 시장은 조영래 변호사의 대표적
일본 대형 증권사인 다이와증권그룹이 이달부터 영업직의 정년제를 철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이와증권은 지난 2013년부터 영업직에 한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아예 나이 제한을 없앴다. 다이와증권이 정년제를 철폐한 건 임금피크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 5일 풀타임 근무에 급여 체계도 일반 직장과 같다. 상여금도 영업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