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점자민원 서비스 및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민원을 제출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을 개편, 오는 20일부터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민원 접수처리 및 회신서비스
금융회사들은 이달 말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나 주부, 은퇴자 등에게 보험, 채권, 대출, 카드 등 금융상품을 팔 때 불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도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함부로 권유하지 못한다.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