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하향 조정된다. 직접 거주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 주인의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주임법은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0%에서 2.
정부가 전세가 줄고 반전세가 급증하자 전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전세 물건 감소와 전셋값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1만49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3797건보다 약 24% 줄었다. 이번 달은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럴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 예컨대 6억 원짜리 전세를 살던 세입자가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반전세로 돌릴 경우 현재는 월 100만 원을 매달 내야 하지만 새 법정 전환율이 적용되면 매달
정부가 전세 주택을 고액 월세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전ㆍ월세 전환율 인하 카드를 꺼냈다. 전ㆍ월세 전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이번엔 계약 갱신 청구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月) 차임 전환율(전ㆍ월세 전환율)을 2.5%로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전환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당정은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함께 표준임대료 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정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현행 전월세전환율인 4.0%를 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환율 수치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4 부동산대책과 관련, 추가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입법·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도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택 종합 전월세전환율이 3개월 동안 보합세를 기록하다가 4월들어 하락세로 전환됐다.
3일 한국감정원이 올해 4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은 6.8%, 유형별로는 아파트 4.9%, 연립다세대주택 7.3%, 단독주택 8.6%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6.3%, 지방은 8.0%로 집계됐다.
전월세전환율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을 0.5% 인하하는 내용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신규나 재계약은 제외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가결된 이 법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등 10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법사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109개가 통과돼 본회의로 올라간 반면, 17개는 소위로 회부돼 사실상 폐기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109개 법안 가운데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서민들의 주거비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논의됐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화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현행 6%에서 5% 수준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와 같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헌법에 보장된 국민주거권의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규정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부터 활동해온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첫 결실인 셈이다.
이번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LH 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LH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4%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이 담긴 이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