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원청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구조 완화를 위해 제조·용역 분야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선 분쟁조정 의뢰 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형사상 독점권을 갖는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제도는 1980년 12월에 국보위가 제정해 32년간 유지돼왔다”면서 “전속고발권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이 법을 유지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