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을 앞두고 거래 일선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매도-매수시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대상 주택을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통과일인 22일로 소급 적용됨에 따라 법 공포전까지 ‘1가구 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법 시행일과 법 공포 및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시확인서를 받으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