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당 5억원'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형 노역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26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검은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노역 일당 논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동생이 취업사기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생 A씨가 법조·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 법원·검찰에 따르면 허재호 회장의 동생 A 씨는 사기와 근로기준법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이 5억원이라는 소식에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이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
25일 대법원은 이달말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하며 이를 토대로 전국 법원에서도 적정 기준을 연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이를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