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기획위 인선을 마치고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위는 인수위법상에는 없는 조직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새 정부 정책과제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위원장이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정례브리핑에서 “기획위 인선이 확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며 총 31명 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1일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의 남태령 이전 비용과 관련해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집무실 이전 비용을 496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방부의
5·9 조기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운영할 수 있는 인수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최대 30일로 묶이면서 정부조직 개편과 조각 인선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각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각 부처 장관 인선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는 30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수위법)의 직권상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최종 무산됐다. 인수위법은 5ㆍ9 대선으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45일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앞서 인수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후보자 제청 문제로 통과되지 않
5·9 조기대선으로 선출된 제19대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5·9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차기 대통령도 인수위를 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양 받을 전망이다.
국회 원
국회 교섭단체 4당이 이번 5ㆍ9 조기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사 등 조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인수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 4당 간사와 함께 4+4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