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갑질에도 여전히 을…국민 63.8% “이주노동자 인권 존중 받지 못해”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 요구”
“이주노동자들은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이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을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
국내 불법 체류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의 심리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 1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2005년 서울경기인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