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자 “의과대학 정원 500~1000명 감축 주장”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26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날 의협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함께 결선 투표에 후보
간호법 제정·의료법 개정 반대…국회의사당 앞에서 규탄대회간무협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고졸 학력제한 없애달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통과 등에 반발한 보건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 소속 3000명(주최측 추산)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부·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중재안을 제시하고, 야당과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호법·의료법 등에 대한 중재안 등 관련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된 간호사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약 1만여 명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거리 집회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보건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
박영선 "램지어, 위안부 왜곡 철회해야…다케시마는 없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는 22일 "일본의 전쟁범죄를 옹호하는 역사 왜곡과 반인륜적 인권침해인 램지어(하버드대 교수)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교수 램지어가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시 오는 26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
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19일 국회 복지위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최 회장은 "백신 접종 협력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한의사협회의 백신 협력 중단 검토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막겠다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협이냐"며 "정부는 국민의 헌신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집단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국회 복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된다.
국회 보건복지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