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20일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단 2회 이상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음주측정불응자·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해 형사입건 된 자·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자동차이용범죄·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