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미술품 구매로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 김혜경(56) 한국제약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미국에서 체포됐다.
5일 법무부는 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불법 체류 중이었던 김씨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민법 위반 혐의로 미국 당국에 체포됐으며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된다. 김씨가 자발적으로 출국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 현지에서 이민 재판을 거쳐 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 비서 출신 김혜경씨의 잦은 주소지 변경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씨가 옮긴 주소지에서 차명부동산 의혹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7일 한국제약의 등기등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1년 3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 등기 당시 주소지는 서울 잠원동의 W아파트 35평형 주택이다. 이 아파트는 김씨의